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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4 2011고합1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및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H는 서울 강남구 I건물 22층 2201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F,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등 86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 법인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1. J 자금 20억 원 횡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H는 2010. 2.경 차명차주 명의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47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출자받아 자본금 50억 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J를 설립하여 위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J의 이사로 취임한 뒤 위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H는 ‘피고인이 J의 이사로 근무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쪽), 피고인은 J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J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이사 이외에는 이사 및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J의 자금은 N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의 이사로서 J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H는 201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O빌딩 7층에 있는 L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J의 자본금 중에서 20억 원을 써야 되겠으니, 허위의 마케팅 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만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 J에서 G에 사전마케팅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J 계좌에서 G 계좌로 2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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