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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1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7, 8, 10, 1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F(2014. 6. 24.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조건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며, 위 E은 2013. 5. 8.부터 농협 답십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F로부터 회사 명의 당좌수표용지 20매(수표번호 G ~ H)를 교부받고, 2013. 11.경 위 F로부터 회사 명의 당좌수표용지 10매(수표번호 I ~ J)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13. 12. 20.,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23. 위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6, 9, 11, 12, 15, 1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8,895만 원인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들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단,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10, 11, 13, 19번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부도난 당좌수표의 금액이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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