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되었고, 2012. 11. 22.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된 것 외에도 7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2. 02:55경 김해시 D 107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던 유리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위 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485,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03: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창문 유리를 돌로 손괴하고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형제18500) 순번 1~4, 9~14, 17~20, 26~3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형제18766) 순번 1~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형제19905) 순번 1~7, 9~20, 23~35번
1. 판시 전과 :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형제18500) 순번 23, 24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