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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80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990. 1.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은 2012. 12. 27. 16: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교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와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1, 16번), ② 피고인 A가 2012. 12.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교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조사경찰관 G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현장출동 경찰관 H에 대한 진술청취보고 및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④ 피고인들의 통화 녹취록(검찰 증거기록 순번 25번)이 있다.

살피건대, ① D의 진술 중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성교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으로부터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잘못되면 퇴직금하고 다 날아가니 남편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빌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 지구대에서 진술하게 된 것인바, 진술경위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법정진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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