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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고, 그곳에 거주하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와이프가 변호사다,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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