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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손님이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를 내며 “내가 왜 대리비를 지불하냐,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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