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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0:55경 시흥시 매화동 250에 있는 매화교회 앞길에서, ‘남자 1명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순경 E가 119구급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위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팔부위를 발로 차며, 손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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