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90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11. 2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아파트 207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는 ‘한정근담보’로(다만,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어떤 종류의 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하는 부분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채권최고액을 7,0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캐피탈에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접수 제1163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C는 2013. 6. 20.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가계대출금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는 ‘한정근담보’로, 채권최고액을 4억 3,0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캐피탈에 대전지방법원 2013. 6. 20. 접수 제595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C는 2015. 3. 3.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대전지방법원 2015. 4. 3. 접수 제400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는 2015. 12. 18.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고,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접수 제546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하나캐피탈은 2017. 6. 16. 피고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