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4. 00:5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문을 잠근 채 운전석에서 자는 척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경장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차량의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차에서 내리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으로부터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2. 24.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음주측정거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은 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위 E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대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음주측정대장을 빼앗아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1: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완강히 반항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