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민락로에 있는 양주 방향 민락IC 출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출입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23:34경 112신고를 받고 위 정차 장소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른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흐리며 횡설수설한 언행상태를 보이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이 담겨 있는 물통을 집어 던지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수사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