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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두피열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고 잠이 든 후 일어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 E이 소변통을 주자, 술에 취하여 소변통을 집어던지고 응급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원무과 직원 F(여 25세)에게 “개같은 년” 등의 욕을 하면서 발로 가슴을 차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치료중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위 E, F 등 병원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0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하면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112신고 사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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