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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9: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기사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뒤통수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및 폭력범죄 전력 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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