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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206 동 앞 길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폭행의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새 터 민으로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전 중국 체류 당시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운 기억(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중 입원기록 2 면 참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증 등도의 우울증,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상 경찰관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 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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