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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경 안산 상록 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중국 공안에 잡혀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돈을 갚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공안에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25. 5,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입출금거래 내역 (E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F), 입출금거래 내역 (G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H) 사건 위임 계약서, 수사보고( 참고인 I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존 차용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돈으로 위 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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