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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6. 2. 26. 00: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D 운영의 ‘E’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33 세 )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개새끼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G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 컵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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