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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1:25 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2 층 H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넘어질 우려가 있어 부축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 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위 J이 “ 왜 이러십니까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자 다시 한 번 오른손으로 경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1991 년)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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