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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3:0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던 ‘D’ 오피스텔 12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시 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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