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에게22,500,000원및이에대한2014. 10.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사건각 보험’이라 한다)의 약관규정에 따라보상책임이있는 보험자이고,피고는이 사건 각 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이다.
나. 피고는2013.10.3.하산하다가미끄러져넘어지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요추3번폐쇄성골절진단을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8. 이 사건 사고로 “척추의약간의기형을남긴 때,지급률 15%”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25. 원고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2,250만 원을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28. 이 사건 사고로 “척추의뚜렷한기형을남긴 때,지급률 30%”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4,500만 원 중 2014. 4. 25. 기지급받은 보험금 2,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2,2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장해 정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약관 [별표 1] 장해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1.장해의 정의 “장해”라함은상해 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 ㆍㆍㆍ (중략) ㆍㆍㆍ 6.척추(등뼈)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7)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15°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휘어지는 증상)또는10°이상의척추측만증(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