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30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5. 06. 21:30 경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타운로 107 ' 광 교 푸르지 오 월드 마크'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남, 24세) 가 반말 투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밟고, 시계탑 광장 계단에 올라와서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려 발로 배를 밟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 여, 24세) 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