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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87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당구장 주차장에서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여 이를 피고인의 Citi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계속 보관해 왔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Citi AceⅡ(차대번호 G) 이륜자동차에 펜치를 이용하여 직접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6.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역 일대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Citi AceⅡ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륜자동차신고필증, 폐업사실증명

1.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1, 12, 13, 17;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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