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5. 오전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 메이저 49cc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할 리 데이비 슨 FLHR 103 이륜자동차에 위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15. 11:22 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D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할 리 데이비 슨 FLHR 103 이륜자동차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륜자동차 대장 (C), 이륜자동차 대장 (E),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