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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90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C VF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6. 4.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서울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번호판 사진자료

1. 위반 오토바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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