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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06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5.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3. 10. 1. 원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금융과에서, 2014. 1. 1.부터 경영지도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산림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14. 4.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대상기간: 2012. 3. 1.부터 2014. 4. 11.까지)를 실시한 다음 2014. 5. 7.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사 결과’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2014. 7. 16.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사건 감사 결과 No. 4), ②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부적정(이 사건 감사 결과 No. 5), ③ 중앙회 감사처분 불이행(이 사건 감사 결과 No. 6), ④ 대손상각에 따른 조합손실 책임(이 사건 감사 결과 No. 10), ⑤ 전세자금 부정대출”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등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7.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2014. 10.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4. 이 사건 해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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