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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5구합54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30여 명을 사용하여 학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3. 3.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영어강의를 하고(제2조) 참가인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제4조) 계약기간은 2014. 3. 3.부터 2015. 3. 2.까지로 하되 계약 체결 후 최초 3개월 간은 가계약(假契約)으로 보고 참가인은 원고의 강의준비, 수업진행, 수강생 반응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정식계약으로 전환하고(제6조) 원고가 가계약 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단되거나 수강생들의 강의만족도 평가 시 70점 이하로 수강생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참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는 내용의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4. 5. 17. 원고에게 수강생들이 원고의 강의에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2014. 5. 18.자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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