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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1166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993,225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0. 30.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12.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 등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2. 24.부터 2015. 12. 23.까지의 연간임료는 5,244만 원(월임료 437만 원×12)이고, 2015. 12. 24.부터의 월 임료는 449만 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12. 24.부터 2016. 5.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71,993,225원[2014. 12. 24.부터 2015. 12. 23.까지의 부당이득액 5,244만 원 2015. 12. 24.부터 2016. 12. 4.까지의 부당이득액 19,553,225{449만 원×(4 11/3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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