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20(번동)에 있는 실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945(번동)에 있는 번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이상(같은 날 01:22측정 음주측정 당시에는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과 2013.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으로서 만취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