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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6: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693에 있는 광운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CITI100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정지선을 지난 위치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을 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건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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