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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1:30경 봉화군 봉성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봉리 소재 금봉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의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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