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6. 10. 22:34경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89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시간적 간격, 주취 정도, 아울러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