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13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X-TOW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