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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13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X-TOW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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