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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07:02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경부터 2017.경까지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1회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전과,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5. 4. 총 4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9.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단속을 피하면서 근무하던 회사 업무를 위해 범죄사실 기재 트럭을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다행히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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