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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5. 5. 22. 18:0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 층 C 약국 내에서, 피고인은 먼저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 가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약값을 결제하고 그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나오자 그 다음에 들어가 약을 구입하고 나오면서 피해 자가 놓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19:45 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2 층 F 매장 내에서 등산용 점퍼, 바지 등 의류 2점을 구매 하면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658,35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카드 전표에 서명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E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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