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7. 04:37 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230 중계 주공 5 단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 남, 18세) 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 04:37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고 대금 14,5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부정사용 문자 메세지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