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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5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0:30 경 광주 서구 화개 중앙로 119에 위치한 ‘ 광주 세광 교회’ 맞은 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흰색 2.5 톤 마이 티 트럭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컵 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D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E)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9. 01:48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4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E )를 피해자 H(52 세, 여 )에게 제시하여 총 3회에 걸쳐 대금 44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2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E )를 피해자 K(50 세 )에게 제시하여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매출 전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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