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00:07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21 동서 코아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22 단원 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이동 단원 미술관 사거리를 성포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한대 앞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합계 7,355,29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