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1호), 노끈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0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5: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중앙 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성포동 590 안산 터미널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17. 06:0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지인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PDA )에 E 인 것처럼 서명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56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 능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 릉 역 방면에서 화랑 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1,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태 릉 입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