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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0:5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예술 광장 1로 131( 성포동, 선경아파트) 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예술 광장 1로 131( 성포동, 선경아파트) 정 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다 농 마트 방면에서 주공 11 단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34 세) 과 피해자 D(43 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 D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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