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00:35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안산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단원 미술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단원 미술관 사거리 편도 6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인 산업도로 방면에서 한대 앞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중앙 역 방면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면으로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 세, 여 )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차량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