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5 2014가합3864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 B의 피고 D, F, I, J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사우나 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12. 설립된 회사이다.

⑵.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2012. 1. 12.부터 2013. 1. 23.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다가 2014. 1. 24. 사임하고 2014. 1. 28. 사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은 2013. 1. 24.부터 2014. 4. 1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K은 2014. 4. 15.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설립 등

⑴. 피고 K은 처남인 L 명의로 2011. 7. 9. 원고 A에 L 명의로 등기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M 대 8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9억 5,000만원, 공사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공사대금 중 10억원은 착공 시, 10억원은 2011. 11. 15.까지, 10억원은 2012. 1. 15.까지, 10억원은 2012. 3.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9억 5,000만원은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 K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 12.경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할 피고 C를 공동으로 설립한 다음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 B와 피고 K은 약정에 따라 2012. 1. 12. 피고 C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