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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27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3. 31. 11:59경 장소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주차장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직진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후진으로 출차하다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9. 7. 1.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치료비 700,08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는 피고 차량이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출차하는 피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 ② 그러나 주차장의 특성상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과 같은 출차차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반면, 피고 차량은 천천히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CCTV 사고영상(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보면, 원고 차량이 직진하는 좌측 주차구역에는 총 7개의 주차라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차라인 중 2번째, 4번째, 7번째 라인에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 차량은 마지막 7번째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 당시가 주간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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