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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57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8. 08:2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지상주차장 내 이면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교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오른쪽 후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7.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4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부주의하게 핸들을 과다 조작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주차장 내부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적어도 50% 이상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는 차량 두 대가 교행으로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접촉하게 된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진행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 과정에서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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