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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나419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올라오던 원고 차량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손상됨 원고 차량의 소유자는 원고 차량이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이유로 자차보험금을 청구하였고,원고는 2018. 7.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G자동차정비공업사에 3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차량은 지하주차장 오르막길을 우측에 최대한 접근하여 천천히 올라가던 중이었고,피고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 100%에 의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62,000원(362,000*1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서행하여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오르막길을 급하게 올라오던 중 전방주시 해태로 피고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 입구는, 입구로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를 볼 수 있는 구조이고, 또한 위 장소는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에 그 폭이 좁아서 상대편을 보고 즉시 멈추더라도 차량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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