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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67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먼저 때리고 난 후 피해자 E의 배와 가슴을 때려 장롱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한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단 침입으로 112 신고한 시점과 피해자들을 폭행한 시점의 선후 관계 등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일부 진술이 녹취록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당한 듯한 상황 직후에 피고인에게 “ 왜 때리냐

” 고 항의하고, 특히 피해자 E가 폭행당한 이후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상황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혼자 넘어지는 등 연기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언동에 바로 항의하는 말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③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면서 혼자 넘어지면서 장롱에 부딪쳐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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