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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0781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4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와 D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 공사기간 2017. 6. 14.부터 준공 시까지’, ‘ 계약금액 262,000,000원’, ‘ 대금 지불조건 공사 완공 후 100% 지급 ’으로 정한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얼마 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 대상 건물인 D 연립주택은 2018. 5. 2. 소유권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미 시공 부분( 공사대금 10,560,000원 상당) 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92,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미 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하자 보수비용) 10,5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4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일( 적어도 이 사건 공사 대상 건물에 관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2018. 5. 2.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날인 2018.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사 완료 일로 인정되는 2018. 5. 2.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이행기인 공사 완료 일의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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