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70,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7.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8. A과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22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6. 피고와 위 가.
항 기재 ‘C’ 신축공사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공사기간: 착공일자 2015. 3. 18. 준공일자 2015. 4. 30. 5. 하자보증기간: 공사완료 후 2년 특약사항 계약금(총액기준 30%) 15,840,000원 - 계약일 중도금 1차(총액기준 30%) 15,840,000원 - 기둥자재 현장 도착시 중도금 2차 (총액기준 20%) 10,560,000원 - C형강 설치완료 후 잔금(총액기준 20%) 10,560,000원 -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 제13조 [지체보상금]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는 원고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1000분의 3 이상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3.경 공사를 마치고, 2015. 4. 28. 잔금 10,56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잔금 10,5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부안군수는 2015. 4. 20. A의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고(공사기간 2015. 4. 13.부터 2015. 5. 2.까지), 한국전기공사는 2015. 4. 30. A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4,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10,5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와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