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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증권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조직원 P은 중국에서 대한민국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모집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Q에게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20. 피해자 Q에게 전화로 ‘NH농협 직원인데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3. 2. 21. 오후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Q 명의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로부터 피해자 R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증권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조직원 P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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