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내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조직은 중국 내에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예금주의 동의 없이 금전을 자신들이 보유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하는 조직 및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등 국내의 조직원들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접근매체를 편취하여 국내에 전달하면 이를 획득하여 사용 가능한 접근매체를 남기고(일명 ‘세차’), 이후 중국 내 조직원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계좌 이체한 금원에 관하여, 중국 내 조직원인 AA의 지시에 따라 세차한 위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5~7%를 교부받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에 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중국 내 조직원인 AA은 중국 내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Wechat)'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위 모집된 접근매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