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약 2년 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대출 등을 미끼로 모집한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출 등을 미끼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중국 QQ메신저 'D' 아이디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3.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이 있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아이디 'D'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지하철 총신대입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위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5. 3. 3.경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