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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25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내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대출금 빙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J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위 J가 지정한 중국내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위 J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5.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G, F, I, H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된 각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7-14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J의 지시에 따라 미아역 내 물품보관함에 있던 위 현금카드 4장을 꺼내어 온 후 서울 관악구 K건물 B동 105호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꺼내온 현금카드 중 위 G, I, H 명의의 현금카드 3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5.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E, D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된 각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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