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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3 2020가단356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차 전 15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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